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한국스트라이커 | 2008-12-03

안녕하십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느 계정으로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이나 공과금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