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00골프장의 공사채권을 회사(특수관계자)의 재무상태등을 검토 및 고려하여 현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 취득(기준시가-국세청고시)을 하고자 하는바, 향후 당사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각시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회원권가격이 대폭하락되어, 취득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동 차인금액(회사손실분)이 00골프장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지 여부요?
답변
특수관계회사의 채권에 대해 현금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자인 관계회사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취득시점의 시가에 따라 채권과 상계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취득당시 시가와 기준시가가 현저히 차이남을 알고도 기준시가로 반영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수 있으나, 대물변제로 취득 당시 시가가 채권액과 동일한 경우 차후 회원권 양도시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하더라도 관계회사간 부당행위에 따른 저가양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