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간 적정임대료계산?? 도성민님 | 2008-12-03

당사의 건축물대장내역

연면적 1,497.27(제곱미터)
건축면적 773.07(제곱미터)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 산업단지

상기 공장사무동 건물을 관계회사에게 임대차계약시 적정임대료는

토지의 공시지가:125,000(제곱미터)
건물기준시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계산(구조지수,용도지수등)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
453,672,810임

결과: 적정임대료: (125,000(토지공시자가)*1,497.27(연면적)+453,672,810)*50%-보증금(없음)*정기예금이자율(5%)=16,020,789임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335,000을 적정임대료로 주고 받으면 적정임대료 세법계산식이 맞는지? 상기계산에서 토지공시지가에 사무실연면적을 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건축면적만 곱하는지?(건물 1,2층 전부 임대해줌)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바, 특수관계회사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변시세, 즉 시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바, 특수관계회사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변시세, 즉 시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건물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사의 계산처럼 건물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건물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사의 계산대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령 제8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