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바, 특수관계회사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변시세, 즉 시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바, 특수관계회사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변시세, 즉 시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건물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사의 계산처럼 건물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건물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사의 계산대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령 제8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