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리구요
대가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규나 판례에 있다면 번호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