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통신사가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 중계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익월 15일까지
입금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저희는 회사전체의 전기료를 전월사용료를 이번달 13일에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위의 계약대로라면 이번달 1일자로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이번달 전기료를 우리가 전체 납부하고 담달 15일에 입금받는게 맞는 건지요...
2.만일 다음달 15일에 입금을 받는 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이번달 1일, 말일, 다음달1일
중 어떤날이 맞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신사에게 청구하는 전기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용역의 공급시점인데, 용역공급의 시기가 지속되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와 통신사와의 합의한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