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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경과후 상속세신고 및 취득가액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12-03

수고 많으십니다.
피상속인 모친 1999년 6월 19일 사망 상속 개시당시 상속가액 임야;144,400,000원 채무보증으로 금융부책 1,100,000,000원으로 상속세 한정승인 신고하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던 동자산을 경매 처분전 채무조정합의로 650,000,000원에 분할 상환하고 2008년 8월 21일 협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위경우
1.상속세 기한 경과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2.차후 임야를 양도시 채무조정합의 금액(이자포함)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요?
답변
1.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를 조정합의로 상환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초 기한내 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 가능하며,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임야양도시 채무조정합의 금액이 임야취득시 소요된 총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취득가는 임야의 정상시가 1.4억원정도가 타당함


[관련 규정]
【요지】행심2002-306, 2002.08.26.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승계받는 것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납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