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개발비>을 한번도 상각하지 않았습니다.
몇번동안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왔구요...
이럴때 이번에 처음으로 상각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의 누락은 비자동조정적 오류로서, 귀사가 행한 회계처리와 올바르게 했어야 할 회계처리를 비교한뒤 대차대조표계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당기손익의 차이를 조정하고, 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형자산 감가상각액이 매우 커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신고서 등도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