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할사업소세 대상 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12-03

당사는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회사입니다.
기존 발전설비와는 별도로
토지위에 고정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도 재산할사업소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등의 시설물도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바, 귀사의 경우에도 발전설비를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