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시 시가를 취득원가라고 하셨는데요, 아파트의경우는 같은평형의
거래가 자주있어 시가를 알기 쉽지만 빌라의 경우는 같은평형의 매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고 또한 같은평형이 많지 않은데 그럴경우는 시가가아닌
공시지가로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와 취득 중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이 있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알수 없으나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양도시점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즉,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으로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