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데 건물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일반 과세업체가 아닌 \"고유번호증\" 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당사에 그냥 관리비 영수증만 당사에 주고 있는데,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저희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건물관리대행업체가 발행하는 영수증만 받는다면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가사네 문제가 있을 듯 한데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공동매입 등의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전기료 등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하지만 건물관리사무소 등이 아닌 별도의 대행업체인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수취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