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재료 수입시 세기판매 | 2008-12-02

수입세금계산서는 따로 없고 인보이스와 수입신고필증만 있습니다.
11/12 인보이스상 수입금액 $11,200 (재정환율\\1,300)
11/13 부가세 납부 \\1,462,110 (관세없슴)
11/13 수입면장상 과세가격 14,621,156
11/15 수입대금결재 15,580,000 (재정환율\\1,400)

이런 경우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미착품계정 사용시,
11/12 미착품 14,560,000 / 외상매입금 14,560,000
11/13 부가세대급금 1,462,110 / 보통예금 1,462,110
11/14 외상매입금 14,560,000 / 보통예금 15,600,000
미착품(송금수수료)20,000 /
외환차손 1,020,000 /
11/14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면 되는것인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향후 관세환급 신청시 분개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환급금/부가세대급금
이렇게 분개되는건가요?



답변
1.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하며, 다만 매입부대비용의 경우 매입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11월14일 분개시 송금수수료도 외상매입에 합산반영하면됩니다.

2. 수입관세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받는 관세는 관세납부시 아예 수입물품등의 가액에 합산한 경우는 수입재화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원가와 상계처리가 원칙이나 영업외수익 항목인 관세환급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