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2.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되어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 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에 반영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일반 정규직원과 같이 신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가입 포함)
3.그러면 \'3개월이상 계속되어 고용된자\'에서 \"계속 고용\"의 범위가 근무일수,근무시간에는 관계없다는 의미인지..?
4.위의 사항과 관련된 법규나 예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시 고용주와 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매일 근무하지 않고, 일정조건(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5, 2007.01.23
【질의】
1.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3월 이상 청소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보름 내지 1개월씩 비연속적으로 4∼5번 일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