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업회계기준은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사업연도말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기준환율로 외화예금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했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재무회계상으로는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외화자산의 환율은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