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케팅용역비중 경품구매비용 매입공제여부 니베아서울 | 2008-12-02

매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외부 마케팅 용역업체에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및 매체광고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품구매부터 당첨자 원천징수 신고까지를 모두 대행해서 처리해줍니다. 세금계산서는 토탈 용역비에 대해 한장으로 당사에 발급됩니다.
경품으로 사용되어진 재화구매는 매입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 저희회사에서 받은 계산서중 경품구매로 쓰인 비용은 매입불공제를 시켜야 하는지요.
아니면 외부 마케팅 용역업체에서 이미 구매시 매입불공제 처리하였다면 당사에서는 매입공제로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경품으로 제공된 재화에 대해 무조건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경품으로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부가세를 과세하여 경품을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즉, 경품제공시 매출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는 것이며, 경품제공시 매출부가세를 과세하면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