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외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회사에서 다음의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1. 설문조사 이벤트시 선정된 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구입비
2. 용역업체 선정 심사위원에게 지급된 심사비
3.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비
앞으로 4차에 걸쳐 용역대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용역의 완료는 2009년 2월경입니다.
회사 사외홈페이지 개편과 관련된 위의 모든 비용을 자산으로 취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위의 비용중 자산취득시 제외되어야할 비용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지출되는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며 일반적으로는 집기비품계정으로 하면 무난하며 홈페이지 정상가동일부터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임).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과 직ㆍ간접된 비용도 자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경품비용, 심사비와 출장비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모두 용역비에 포함되어 자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관련성이 없으면 당기비용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