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샘플 무상 제공 반포골프백화점 | 2008-12-02

거래처 샘플 무상제공을 견본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증빙은 거래처로 확인받은 인수증 정도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무상제공 샘플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거래처로부터 확인받은 인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및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견본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샘플제공분에 대해 과거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이면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