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을 신설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하여 가산세를 받게 되었는데 농특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데 농특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는지요?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본세에 따라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농특세도 본세에 따라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를 늦게하여 발생된 가산세는 취득과 직접관련된 제세공과금이 아니므로 취득원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제세공과금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잡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상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