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어떤 종류의 거래인지 등의 상황 및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미 발생된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하는 거래라면, ⓐ 채권을 포기하는 쪽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포기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포기 금액에 대해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 채무를 탕감받는 쪽은 해당 면제액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을 처리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이미 발생되어 확정된 채권채무가 아닌 정황으로 보아 미래에 발생될 수도 있는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