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메디카코리아 | 2008-12-02

안녕하세요
저는 A 제약회사의 무역부 직원입니다.

A(당사), B(제약회사), C(수출오파상)

A사의 제품이 C사를 통해 베트남에 등록이 되있어 B사가 C사 직접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사는 A(당사)에 매출을 발생 시키고 A사가 다시 C사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1. 면장
수출 면장 상에 A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영세율 세금 계산서
A(당사)사는 C(수출오파상)사로부터 구매승인서를 수취하였고 C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B사는 A(당사)에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C사에서 A(당사)에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A(당사)에서 B사로 구매승인서를 발행하고 B사는 이를 근거로 A(당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A(당사), B사가 같은 수출면장번호로 신고를 하게 돼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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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A사가 B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직접 수출하는 경우라면 수출주체는 A가 되므로 당연히 A이름이 등재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발급 등 수출절차상 자세한 내용은 세무문제가 아니므로 관세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다시 구매승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수출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