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문의 티엠회계컨설팅 | 2008-12-02

계속적으로 무형자산의 개발비를 적용하다가
가결산후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비용<경상연구개발비>쪽으로 돌리게 된다면
차후 문제가 생길련지요...
답변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자산성이 있는 비용을 단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를 회계처리 아니며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