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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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거래시 환율 적용 문제.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8-12-02
안녕하세요 평소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외투법인으로 용역거래에시 상대방의 invoice date 기준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년에 2번씩 모 법인이 용역거래(service charge)에 대해서 Invoice 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년치 용역을 예상하여 Invoice 를 하구요 11월쯤 일년치를 정산하여 상반기 Invoice
보다 금액이 더 커지면 차액만큼 Debit invoice 를 하고 작아지면 차액만큼 Credit Invoice를
하는 개념입니다.
상반기에 1,000 EUR (1년치 예상분)*1,500(Invoice date 기준환율)=1,500,000 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보니 실제 1년치가 800EUR 로 확정되어 200 EUR 만큼 Credit invoice 가 왔다면 200 EUR * 1900(credit invoice date 기준환율) =380,000 만큼 비용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해도 될까요? 상반기 비용에 대한 금액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두거래를
독립된 거래로 볼건지 아니면 하나의 거래로 볼건지 하는 문제 같습니다.
2, 그룹계열사간의 거래에서 특수한 거래에 대해(매출, 매입이 아님) 그룹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회계법상이나 세법상 문제는 안될까요? 예로 그룹에서 재공하는 누적평균환율을
특수한 Invoice에 대해서 적용하여 Local 장부상에 비용이나 이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이미 비용으로 회계반영 처리하였는데 기말정산시에 비용이 감소하였다면 당연히 비용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하며 하나의 거래로서 기존거래의 감소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체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회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계기준 및 세법상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