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가 100%출자해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서 매출을 발생시킨경우 한솔교육 | 2008-12-01


회사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용역제공을 완료한후 대금을 수취하였고, 수취한대금중 일부를 연구용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제공대가로 수취한 대금에 관련되어 비영리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등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용역대가 대략 2천만원이며, 대금수취후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출한내역은 1천8백만원정도입니다.

세무적인 이슈사항이 어떤게 고려될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귀사가 100% 출자한 비영리 관계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재화,용역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부인규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3자간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외 특별한 세무고려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