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 매입관련 | 2008-12-01

1.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상법 제 341조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제3항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의 구체 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요?
\"자기주식 매입을 통해\" 특정인의 지분이 감소하여, 법인세절감 및 회사 이익의 기여를 한다면
제341조 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

2.상법341조 3항의 요건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방법은 어떠한지요?
(3항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각등의 절차없이 회사에서 계속 보유가 가능한지요?)
답변
1. 보편적으로 자본감소나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인정되며, 귀사의 경우처럼 자기주식매입을 통해 특정인의 지분이 감소하여 법인세절감되는 경우는 법인의 권리실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초 목적대로 취득하며 결국은 자본감소하고 소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