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법제54조2항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에서 대가라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공급가액만 7일이내 지불시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이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이때의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나 부가세제외하고 받아도 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