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처리 | 2008-12-01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처리 대한 질의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수령시)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1
취득시) 차량운반구 2,000 현금 2,000 ------- 2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3
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감.누계액 400 ------- 4
국고보조금 400 감가상각비 400 ------- 5

질의 1) 3번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자산이 건설중인 자산일 경우, 취득은 준공시로 보아야 하는지요?
\" , 결산시점에 따로 분개하지 않아도 되나여?
답변
1. 국고보조금 수령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국고보조금과 대응차감계정으로 계상하므로 3번의 회계처리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차감반영이므로 자본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산차감됨을 반영한 것입니다.일시상각반영후 서서히 감가상각하면서 대응상계함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0


2. 건설중인 자산은 취득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후 건물 등 완공시점에 본계정과 대체하면 됩니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