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회사에서 광고선전 목적으로 일반 시민대상으로 시음회를 개최한다고 할때
분명 그 행사에 사용된 맥주에 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처리할텐데 그럼 증빙은 어떤 걸 갖춰야 하나요?
공짜로 주는 거라 당연히 일반시민들은 관련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일은 없을텐데 말이죠.
답변
회사의 제품을 광고선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정증빙영수증이 없더라도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음회관련 행사의 세부내역과 사용 수량 등을 기재한 문서가 있으면 손비인정이 가능합니다.자기제품이므로 원가는 제조원가에서 이미 투입 입증되엇으니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