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단가가 다 틀린데,
이럴경우
샘플도 어떤 단가로 들어온걸 출고를 했는지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 하는거지요?
그리고 샘플을 제품판매 목적으로 제공 했다면
견본비 xxx / 원재료 xxx 이렇게 분개 하면 되나요?
답변
별도의 견본품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견본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견본품을 생산하지 소액의 판매목적으로 생산된 제품 등을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견본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