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에 기계무상임대 방주광학 | 2008-12-01

수고많으십니다.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법인인데, 무상으로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 수출면장을 끊고 출하하는 경우(무상임대), 영세율 신고 대상인지(과표대상)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무상으로 기계장치를 해외관계회사에 보내는 경우에도 영세율 신고대상이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면 됩니다.차변에 광고비나 판촉비 광고비 대변에 기타매출로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