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취득후 감가상각 처리 | 2008-11-28

안녕하세요.

설비를 취득후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2년동안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만 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서 자산으로 대체후 감가상각을 2년 후부터하면 되나요?? 2년동안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습니까??
답변
자산취득후 가동하지 않는 경우라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반영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41 참조)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미가동자산이라 하더라도 회계상으로 감가상각반영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 감가상각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