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 건물 | 2008-11-28

제목과 같은 상황인데, 건설을 담당하던 사람이(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건설중인 건물중 일부를 회사임원과 짜고 매도 하여 그 금액을 전액 건축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그 건축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면허대여를 한 다른업체의 서류로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려 하는데 세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건축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사에도 문제가 되는지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고, 보통의 부동산 건축처럼(대게는 PF에서) 땅주인은 땅만 제공하고 건축업자는 건축완공을 계약하여 진행시 건축업자가 면허대여 계산서를 사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개인일 경우 그 건축업자는 소득세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 의해 가산세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비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세무상 문제되지는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불가능하면 해당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귀사의 경우처럼 다른 업자 명의의 위장 세금계산서 등을 매수하면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