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증여세관련 탑금속 | 2008-02-14

거래소에 주식상장시 기존 구주(대주주,소액주주등)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면(예 액면 5천원이던것이 10만원에 상장시 차액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발생시점과 중소기업인데 세율등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면 철세방안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탑금속 최영열 차장 016-668-8167
답변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증자가 아니라면 증여세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매각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은 10%)가 과세되며 그 외의 주주들은 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