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이감사 | 2008-11-28

안녕하십니까?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보통 조약상 제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홍콩과 같이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주민세 별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내년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20%로 세율인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