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가 매입차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당사 사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야할 것을 착오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본사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사는 본사에서 총괄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회사 전체로 볼 때는 납부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늘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거래업체가 매출하였다가 일정부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발행한 경우, 해당 거래처에서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신고하고 지점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 받아서 신고하면 가산세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