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관련비용 회계처리문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대선주조 | 2008-11-28

재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Q&A를 찾아보니 지불수수료로 처리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엔 영업외이익 및 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설명을 찾았는데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관련 소송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야 하며, 합의금의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