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부채는 우발부채로 처리하고, 이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그 성격별로 주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충당금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우발부채 등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설정한도 및 그 내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도 해당 pl충당금은 손금 불산입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