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이중 티엠회계컨설팅 | 2008-11-28

07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와서 이중으로 신고들어갔다고 하네요
부가세 수정신고는 했구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신고하였다면 매출과다로 신고한 것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면되며, 과세표준및세액의 경정청구서와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사본, 경정청구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매출과다분이 감소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