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패커드코리아 | 2008-11-28

2006년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하여 세무서로 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교육비 총지출:750만원(직계비속)
남편 교육비 공제: 375만원
부인 교육비 공제: 375만원


위의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해 부인 교육비 공제를 0원으로 하고 남편의 교육비 공제를 700만원으로 계상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록금납입영수증 등으로 소명하고 부당공제 받은 부분은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실제 공제받아야 할 금액과 부당공제부분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바 실제 등록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 공제하면 되며, 그 이외의 부당공제 부분은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