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강연료를 지급할 경우(일시적이며비반복적)에 전문가가 183일 미만으로 거주했다면 한미조세체약에 의해 전액 비과세대상이 맞는지요?
답변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거나, 과세소득이 3,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강연료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비거주자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도 과세소득이 3,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