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와 공동등기 | 2008-11-28

예전에 문의드렸으나 정리하여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처 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추가부담금(평형증가등)이 10억원인 경우(실분양가는 20억원) 추가 부담금 중 5억원을 남편이 납부하고 아파트 완공 후 등기시에 부부 공동등기(지분율 남편 25%, 처 75%)하려 합니다.
이경우 아파트 시가 20억원의 25%인 5억원을 남편이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문의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가지 경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건축아파트 추가부담액 5억원을 명의자(처) 대신 남편이 불입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남편 - 지분25%(5억원) 처로부터 구입으로 봄 (증여세제외)
처 - 남편의 추가부담금 5억원은 처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이경우 그럼 결과적으로 5억원에 대해 양도세만 과세하면 되는지?

2.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남편 - 지분 25%인 5억원은 처로부터 남편 증여세 신고 대상
처 - 남편추가부담금 5억원은 처의 증여세 신고대상
=> 이경우 추가부담금 납부시(처), 공동등기시(남편) 모두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양도세 과세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배우자가 불입하여야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추후 아파트에 대해 공동등기하는 시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공동등기에 따른 부분도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현행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사의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은 이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후라면 재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됩니다.

◈ 상증법 통칙 31-0…1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02.25 개정)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4팀-647, 2008.03.28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불입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그 불입할 때마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