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양 | 2008-11-27

당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자기주식취득한도가 증권거래서법에 상법상배당가능이익이므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해 궁금한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상법의 이익의 배당조문을 보면....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7.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1) \'자본의 액\'에서 자본의 액은 무었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본금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면 자본조정,기타포괄누계손익의 금액을 포합하는 겁니까?)
2)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은 무었을 의마하는겁니까?
( ( 자본의 액 - 기적립된 준비금의 합계액 )*10% 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배당을한 금액의 10% 를 의미하는겁니까?)

답변
1. 상법상 자본의액이란 일반적으로는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자본조정계정도 가감합니다

2. 이익준비금은 실제 배당액의 1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