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채권 이중계상 방주광학 | 2008-11-27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게 판매를 하는 데, 실무자의 실수로 이중으로 수출면장을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는 들어갔고, 관세사에서도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물건은 한번만 나갔기 때문에 해외자회사로부터 채권회수도 한번만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채권은 우리가 잡손실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손실처리시 법인에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채권을 떨어낼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동일거래에 대해 회계상으로 매출채권이 이중으로 계상된 경우 손실처리하는 것이 아닌 매출취소 등으로 떨어내면 됩니다.
즉, 서류상으로 잘못 반영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의 사실로 보아 확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바 실제로 한번만 수출된 기록 등을 근거자료로 확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