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의 폐기 반포골프백화점 | 2008-11-27

재고자산 중 폐기할것이 있어서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재고감모손실로 하면 되나요?

원가성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해야하는지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재고자산의 폐기에 따른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천재지변, 화재, 도난, 분실 등 통제불가능으로 인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그 외는 업무관련 감모로서 정상적으로 보아 예측된 것으로 원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