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 취소로 인한 실비 & 위약금 청구시 증빙 니베아서울 | 2008-11-27

당사는 a업체와 특판 거래를 하였으나
a업체가 a업체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재료 구입 및 부대비용과 이에 따른 위약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원재료 구입 및 부대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약금은 입금표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별도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던 거래입니다.
추가적인 증빙 또는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의 사유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공급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대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으므로 입금표 등으로 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