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재무제표 표시방법 (주)관악 | 2008-11-2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소득세법의 사업용계좌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조에 의거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계정에 상기의 사업용계좌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계좌가 아니더라도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도 표시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도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용계좌는 거래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과세행정상의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시는 세법의 규정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계정에는 사업용계좌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계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