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제3호에는 해당이 없고], [제75조의2제7호의 잔교]로 판단하여 군산시에서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음.
- [지방세법상 잔교는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여 회신하였음
- 항만법 및 어항법에 기능시설의 분류에 의하면 안벽과 물양장은 다른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 발행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하면 물양장은 전면수심이 기준면 4.5m미만의 수심에 시설된 접안시설로 규정]
- 현장에 설치된 물양장은 전면수심이 기준면 3.5m으로 설치됨.
답변
해당 시설이 항만법 등에서 정하는 물양장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에서는 수면 등에 구축되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다리는 잔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축물이 항만법상의 물양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구축물에서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면 잔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 세정1268-10386, 1981.07.11.
잔교는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공간 또는 수면에 구축되어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설치된 다리로서 계곡과 계곡 및 동굴내부 등에 설치된 다리와 부두나 호수 등에 설치된 부교등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