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RFID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 | 2008-11-27

IT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RFID 생산 물류 프로세스 개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자동차가 주관하며 당사가 참여하는데, 총 금액은 75백만원이고 15백만원은 당사가 대기업자동차회사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대기업자동차회사가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음)
장비는 당사에 설치가 되며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15백만원 납부시 국책사업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15백만원 납부시 이 금액을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자산 처리 해야 하나요??
자산 처리는 75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자산수증 이익이 되나요??

15백만원 지급시 회계처리 방법과 자산 설치 완료시 (7천만원상당)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거래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자산가액으로 반영하고 귀사가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귀사가 15백만원 납부시
차) 선급금 15백만원 대) 보통예금(현금) 15백만원
ⓑ 자산취득시
차) 자산 75백만원 대) 선급금 15백만원
자산수증익 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