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중국의 현지법인에 대여를 한 이후에
중국의 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사로부터 확정이율로(예:6%) 추가로 차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3자간의 거래인 6%를 당사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하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요(그 차입시기는 두세달차이는 있습니다)
아니면 당사가 다른 거래처에 빌려준 경우의 이자율을 정상가격로 보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비슷한 거래상황에서의 제3자간 거래에서 수수되는 이자를 의미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통칙5-0-2) 해당 사례가 귀사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해당 이자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