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물양장은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과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군산시에서 답변한 잔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로 귀사에서 배의 접안을 위한 시설로 물양장과 같은 용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양장은 접안시설 또는 잔교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에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귀사에서 과세에 대한 명확한 부합리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신청하고 이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경우 90일내에 결정통지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7장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