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 대양상선 | 2008-11-27

안녕하십니까?
주,임,종 및 관계회사대여금의 경우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대여당시 차입금이 없으면 9%(국세청고시이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대여시점에는 차입금이 없고 동 대여금이 존재 하고 있는 동안 차입금이 새로 발생하면
그래도 그 대여금은 상환일까지 9%를 적용해야 하나요?
2.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외화로 대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율도 국세청고시이율
혹은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로 국내 관계회사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3. 외화대출의 경우 이자수익의 인식시 환율은 어느 시점(결산일?) 의 환율을 적용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률을 적용하여 이자계산하는 것이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상가격(국제거래에서 제3자간 수수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9%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국내특수관계자와는 달리 국제거래에서 제3자간 수수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3. 외화자산 및 부채는 결산기말 현재의 재정환율,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4.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