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률을 적용하여 이자계산하는 것이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상가격(국제거래에서 제3자간 수수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9%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국내특수관계자와는 달리 국제거래에서 제3자간 수수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3. 외화자산 및 부채는 결산기말 현재의 재정환율,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4.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