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내 행사시 트로피 지급할때 그로쯔베커르트코리아 | 2008-11-27

안녕하세요.
부가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매월 판매왕에게 일정 상금과 트로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가 트로피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직원들은 우리가 트로피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데요..
정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재화의 자가공급 및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트로피를 판매왕에게 지급하면서 매출부가세를 과세하면 매입부가세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트로피 지급시 매출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매입부가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